이달 초, 필리핀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RCEP) 비준서를 공식 기탁했습니다. RCEP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후인 6월 2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발효됩니다.이로써 RCEP는 15개 회원국에 대해 전면 발효되며,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는 본격적인 이행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수입의 최대 공급원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서필리핀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필리핀에서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이 공식 발효된 이후, 이는 중국에 모든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품 무역 분야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필리핀은 자국산 자동차 및 부품, 일부 플라스틱 제품, 섬유 및 의류, 에어컨 및 세탁기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일정 전환 기간 후, 상기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3%에서 0%로, 최종적으로는 무관세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상업, 통신, 유통, 금융,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더욱 확실한 접근 보장이 제공되어 중국 기업들이 필리핀과의 무역 및 투자 교류를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광저우, 이우, 선전에서 필리핀, 태국까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으로 해상 및 육상 운송의 이중 통관을 거쳐 문 앞까지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중국 수출, 수령, 선적, 통관 신고 및 배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리므로 수입 권한이 없는 고객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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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