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필리핀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서를 공식 기탁했습니다. RCEP 규정에 따르면,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후인 6월 2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협정이 발효됩니다.이로써 RCEP는 15개 회원국에 대해 완전히 발효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전면 시행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최대 수입원이자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서필리핀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RCEP가 필리핀에 공식 발효된 이후,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품 무역 분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기반으로 필리핀은 필리핀산 자동차 및 부품, 일부 플라스틱 제품, 섬유 및 의류, 에어컨 및 세탁기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일정 전환 기간 이후, 상기 품목에 대한 관세는 3%에서 0%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상업, 통신, 유통, 금융, 농업, 제조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도 더욱 구체적인 접근 조건이 부여되어 중국 기업이 필리핀과의 무역 및 투자 교류를 확대하는 데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광저우, 이우, 선전에서 필리핀, 태국까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해상 및 육로 운송의 이중 통관 절차를 거쳐 문 앞까지 직접 배송합니다. 중국 수출, 수령, 적재, 세관 신고 및 통관, 배송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므로 수입 허가가 없는 고객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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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4월 18일